QnA

2023-05-03
상호대차 비용지원 서비스 이용 횟수
작성자 이*서
조회 386
답변글
작성자 : 최정희        답변일 : 2023/05/04
제목 : 상호대차 비용지원 서비스 이용 횟수 안내

안녕하세요, 이*서님

1. 지원금액 내에서는 서비스 이용 횟수 제한은 없습니다.
다만, 상호대차 서비스는 1회에 3권 이내로 신청가능 합니다.
2. 예산이 소진되기 전까지는 자동 지원이 되며,
별도로 비용지원서비스 신청한다는 기재를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.

공지사항에 &quot2023년 상호대차 비용지원 서비스 이용안내&quot 글이 올려져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며,
상호대차 원문복사 서비스 많은 이용 바랍니다.

더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 바랍니다.

Tel : 053)950-4656
E-mail : libill@knu.ac.kr

=================[이하 원글]=================
[원글] 이*서 님이 쓰신글
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-
제목 : 상호대차 비용지원 서비스 이용 횟수
내용 : 안녕하세요. 수고하십니다.
상호대차 비용지원 서비스에 대해 여쭙고 싶은 게 있어서 글쓰게 되었습니다.

1. 상호대차 비용지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횟수가 따로 정해져있나요?
지원금액 내에서라면 몇 번이고 서비스 이용이 가능할까요?
2. 그리고 상호대차 혹은 원문복사를 신청할 때 자동으로 비용지원 서비스가 적용이 되는지도 궁금합니다.
신청페이지의 기타사항란에 '비용지원 서비스 신청합니다'라고 따로 기재를 해야할까요?

감사합니다.
질문글
안녕하세요. 수고하십니다.
상호대차 비용지원 서비스에 대해 여쭙고 싶은 게 있어서 글쓰게 되었습니다.

1. 상호대차 비용지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횟수가 따로 정해져있나요?
지원금액 내에서라면 몇 번이고 서비스 이용이 가능할까요?
2. 그리고 상호대차 혹은 원문복사를 신청할 때 자동으로 비용지원 서비스가 적용이 되는지도 궁금합니다.
신청페이지의 기타사항란에 '비용지원 서비스 신청합니다'라고 따로 기재를 해야할까요?

감사합니다.